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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증여할 계획이면 4월말이전 토지를 증여할 계획이면 5월말이전 주택을 팔 계획이면 6월1일이전에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집을 6월1일 이전에 팔면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된다.(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은 4월말, 토지는 5월말에 공시가격을 결정고시하므로 새로운 공시가격이 고시되기전에 증여하면 전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게 된다. 증여세는 시세로 계산하는게 원칙이지만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곤 한다. 공시가격이 오르기전에 증여해야 취득세부담도 줄일 수 있다. 취득세 또한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게 원칙이지만 증여로 명의를 옮기는 경우 증여세를 시세로 계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수증자가 많으면 증여받는 사람 각자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과세표준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여세가 줄어든다. 얼마에 줬는지가 아니라 얼마에 받았는지를 증여세로 계산한다는게 중요하다. 부모가 3자녀에게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한사람에게 증여할 때 보다 증여세가 적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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