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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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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소액 소송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534)  
(질문)
부동산 가계약금 소액소송                     

가계약금 30만원을 걸고  오피스텔 가계약을 했었는데..(1월말)

가계약서상 입주일이 2월중으로 명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측 문제로 입주일이 밀리고 밀려 3월로 넘어가더군요.

2월에 오피스텔을 보여주지도 않고 계속 기다릴수없어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준다고 하더니..   4월인 지금은 잠수를 타네요.(번호차단한듯)

계약서상 임대인의 문제로 계약파기시 2배로 물린다고 되어있습니다.

오피스텔 입주일을 지켜주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였는데 이 문제로 소액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비용은???

(답변)

가계약도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액배상은 가계약금의 2배가 아니고

 

정식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함이 옳습니다.

 

하지만 법정다툼까지 가게되면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정 계약금의 일부 배상하는 판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 계약금의 2배를 받는것이 맞는 것이며, 이부분을 소송으로 진행 할 예정이라고

 

내용증명 보내시면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반환해준다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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