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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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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내에는 가계약도 금지된다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758)  

*A아파트는 1년전 분양한 신축아파트다. 하지만 A아파트 분양권은 3년간 전매가 제한돼 당장 분양권 매수가 불가능하다.

*A아파트의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 미리 매매예약 또는 가계약을 해 놓아도 문제가 없을까?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등을 가진 자는 전매가 금지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주택 또는

그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전매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명의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체결한다면 입주자의 권리를 전매제한기간내에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A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 가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분양권 불법전매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분양권 당첨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며, 매매당사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기존 3천만원에서 부동산대책 이후 1억원으로 강화됨)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매매를 알선한 중개인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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