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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 부동산 관련 주요내용 <1>종합부동산세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방법 (신설)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사례>부부가 집 1채를 공동소유==>남편과 아내는 집을 각자 1채씩 보유(1가구 2주택으로 간주) 예외>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 20%미만, 지분 공시가격 3억원이하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2>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현행)주택 양도시점에 1주택자인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정)보유기간 계산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 면제 (사례)2016. 1.1 ==A주택 구입(1주택자) 2017. 1. 1 ==B주택 추가구입(2주택자) 10. 1 ==B주택 매도(1주택자) 2018. 1. 1 ==A주택 매도 ****현재는 A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개정안은 A주택 매도시 최종적으로 1주택기간은 3개월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 (2017.10.1~2018.1.1)
###주택을 쪼개 보유하는게 좋은지, 한사람이 보유하는게 나은지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 주택 수는 세대별로 계산하지만,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하기 때문이다. (예)30억짜리 집을 부부와 자녀 총 3명이 집을 공동 소유한다면 각각 10억원 주택을 1채씩 가진 것으로 본다. **남편 혼자 보유한다면 종부세 계산시 9억원의 1주택자 공제금과 일반세율(0.5~2.7%)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주택을 3등분해서 보유한다면 1인당 공제금액은 6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신 공제금액이 3명에게 모두 개별적으로 적용돼 총 18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3주택자 중과세율(0.6~3.2%)을 매긴다해도 더 유리한 셈이다. ##사례에 따라 유불리가 천차만별일수 밖에 없어 주택보유자가 여러 조건을 종합해 가장 유리한 소유방식을 선택하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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