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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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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와의 계약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498)  

한정치산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고 후견개시가 되었다면 그 사람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보시면 법원의 선고와 후견인이 누군지가 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정치산자와는 계약을 할 수 없고 그 법정대리인인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정치산자 소유의 부동산을 계약체결할 경우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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