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내용 증명서 ▣
발송인 : 두꺼비공인중개사 조보경 주 소 :
수신인 : 000 주 소 : 00시 00동 000번지
귀하가 하시는 일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발송인 본인은 제천시 신죽하로 86번지에서 제천시 등록번호 3806-0000-318번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 하던 중
20**년 *월 초순(6~7일)경 귀하로부터 제천시 **동 **번지 **아파트 **평형을 구해 달라는 의뢰에 본인이 운영 중인 두꺼비공인중개사에 매물로 의뢰 접수 중인 **아파트 ***동 ***호를 귀하에게 보여주고 귀하의 가격 절충 제의에 따라 매도인과 매도 가격을 절충하여 중개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후 같은 지역 중개업소에서 귀하가 두꺼비공인중개사에서 매물 보여준 **아파트 ***동 ***호를 매도인과 직접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동 ***호 소유자를 직접 만나 확인 한 결과 ***호 소유자의 말을 지면으로 옮겨보면 “두꺼비공인중개사에서 보고 간 후 며칠 후 매수인이 아침에 직접 찾아와서 “부동산에는 이야기를 다해놓았고, 우리끼리 법무사가서 계약하고 등기하면 매도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안내도 된다는 말을 믿고 두꺼비공인중개사와 다 이야기가 된 줄 알고 매수인과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 하였다. 난 그런 줄 알고 하였다. 미안하다 등등”
이에 본인은 귀하를 20**년 *4월 **일 및 *월 **일 두차례에 걸쳐 귀하를 직접 만나 상기 사항을 설명하면서 법정 중개수수료 청구를 요구하자 귀하는 법무사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서, 본인의 법정 중개수수료 청구에 직접 거래 계약을 해서 미안하다며 처음에는 **만원으로 모든걸 합의하자, 그 후 **만원에 제의하는 등 중개업자의 권리를 무시하였습니다.
【결론】 본인은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인 본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귀하가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 할 목적으로 매도인과 중개업자인 본인을 기만하면서 직접 매매 계약 체결을 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를 찬탈한 행위로서,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귀하와 매도인이 매매 계약한 \*****원의 부동산 법정 중개수수료의 요율을 적용한 바, 충청북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의해 매매나 교환 시 5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은 0.5%로서 그 한도액은 80만원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163,000,000 x 0.5% = 815,000원 이나 그 한도액이 800,000원 이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2조 1항과 시행 규칙 제20조 1항에 의거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법정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 합니다. ① 매수인의 중개 수수료 일금 800,000원과 ② 부동산 매매 계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본인의 귀책 사유없이, 매매 성사 단계인 거래를 매도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안줘도 된다는 취지의 행동으로 중개 수수료를 매도인이 지급 하지 않는 바, 이에 매도인의 중개 수수료를 책임져야 하며 귀하는 매도인의 매매 시 법정 중개 수수료인 800,000원도 함께 지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건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2조 1항과 시행 규칙 제20조 1항에 의거 정식으로 법정 수수료인 \1,600,000원을 청구하며, 본인의 은행계좌인 [농협은행 ***-**-****** 예금주 조보경]으로 20**년 *월 **일까지 입금내지 직접 지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이 입금일까지 미처리 시에는 부득이 중개 수수료 청구권 소송을 제기 하겠습니다.
만일 입금일까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충청북도 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의 중개업자의 권익을 대변 해 주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지부 자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 건을 진행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제반 비용 및 중개 수수료지급 청구금 및 청구에 따른 비용 등은 모든 부담은 귀하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 월 * 일
발 송 인 주 소 : 제천시 신죽하로 86 두꺼비공인중개사 성 명 : 조 보 경 (인)
[첨부 서류]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및 시행 규칙 1부. 2. 중개 수수료 관련 법원 판례 1부. 3. 충청북도지사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1부.
※ 첨부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710호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중개수수료 등) ①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주택(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6.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생략. 3. 생략 ①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을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 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첨부 - 2 중개 수수료 관련 법원 판례
1.【중개수수료청구사건】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2.20. 86가단2801 판결 : 항소 [하집1987(1),275] 【판시사항】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 수수료청구권 유무 【판결요지】 매매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56.4.12. 선고 4289민상81 판결(요민II 상법 제61조(1)392면 카7420)
2.【중개료 청구사건】 부산지법 1987.9.24. 87나516 제2민사부판결 확정 [하집1987(3),140] 【판시사항】 중개인의 중개활동이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개의뢰자들이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인의 보수 청구권 유무 및 그 범위 【판결요지】 중개인의 부동산 중개 활동이 쌍방의 제시 가격 차이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개 의뢰자들이 직접 만나 절충 끝에 매매 계약을 채결하였더라도 중개인은 민법 제686조, 제673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보수액은 당초 약정액(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상이 중개료 한도액)과 중개인이 중개에 소요한 시간 및 그 노력의 정도, 계약의 성립으로 중개의뢰자가 얻게 된 이익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673조, 제686조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