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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사업 기간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전용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건축을 착공하고 그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항목은 그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가 되도록 기입합니다.
(8)전용 목적 ‘주택 신축’이라고 기입하시면 무난합니다. (10) 지목 밭 또는 논으로 해당 사항을 기입하십시오. (11) 면적 전용 면적이 아닌 해당 지번의 총 면적을 적으셔야 합니다. (12) 진흥지역 용도구분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고 같은 내용으로 적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농림’인 경우에 전용 허가가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 주재배 작물명 현재 실재 재배중인 작물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옥수수, 고구마’라고 기입하였습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전용 허가 관련 서류 중 ‘사업 계획서’ 및 ‘피해 방지 계획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두 페이지의 분량이지만 저의 경우 처음에는 이 서류를 부실하게 만들어서 1차 도전(?)에서 실패했습니다. 최소한 각 항목별 내용을 꼭 이해하시고,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및 소요자금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그 중에 어려운 서류는 시설물의 배치도인데, 저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의 배치도를 인터넷에서 출력한 후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였습니다. 표준주택도면은 여러 종류의 면적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므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 건축물의 배치에도 도움을 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농어촌표준설계도는 농업기반공사 홈페이지(http://www.karico.co.kr/sds/)에 접속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피해 방지 계획서 작성 처음에 생각하기를 시골에 집 하나 짓는데 무슨 피해가 있길래 이런 계획서까지 제출하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공서의 입장에서 보면, 민원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농지전용에 들어간 비용 제출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피해 방지 계획서 - 시설물 배치도 - 등기부등본 - 전용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또는 지형도 - 피해 방지 계획서
다소 분량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준비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군청에서 연락이 오면,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면 드디어 전용 허가증을 손에 쥐게 됩니다.
실제 납입한 수수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증지 : 20,000원(3,500㎡ 이하) - 면 허 세 : 3,000~30,000원(면적에 따라 다르며, 필자의 경우 6,000 원) - 농지조성비 : 2,060,000원(평당 약 34,000원)
참고로 지역개발공채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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