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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식

작성일 : 19-04-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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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476)  
(질문)
상가 임대차만료인데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 만료(임대 기간 총 10년 - 만료일 기준,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 없었음)로 재계약이 안 됨을 이미 작년 12월에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제가 2번에 걸쳐 찾아가 부드러운 톤으로 이제 임차인에게 만료일이 다가오니 상가를 비울 준비를 좀 해달라고 하니, 임차인은 시설권리금을 못 챙기면 본인은 돈이 부족하여 다른 곳에 상가를 얻을 수 없는 실정이고 그러니 나갈 수 없고 법대로 해보겠다며 막무가내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아는 지식 수준에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다고 알고 있으며 임차인 사장님의 경우, 우리가 보증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 및 임대료로 보증금마저 지킬 수 없을 것이라 예상합니다만...

물론 완곡히 설득하는 작업을 마지막 날까지 해보겠지만 워낙 완고하셔서 어찌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강제력이 있다면 어떤 절차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답변)

1.계약서및 내용증명서등을 지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및 조정을 신청해 보십시요.     국번없이 전화 132번

 

2.업무가 2019.4.17.부터 시작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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