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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식

작성일 : 21-02-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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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토지의 소유주가 타인의 농사짓는 토지의 통행로를 막을 경우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387)  
수세기 전부터 농지의 통행로는 도로의 개념이 없었음.
본인이 농사짓는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경유해야 하는 경우 입구를 막는 경우에는
1>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은 민법을 들먹이며 해결방법이 없다고 할 것임.
2>시군구청의 농지과에 신고할 경우
   농지법상 적용되는 관습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통해 해결해 줌.
   
만일 계속해서 막는다면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하여 해결하면 됨.(판례: 벌금50만원 처분)  
주위토지통행권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먼거리로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을 경우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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