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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란 무엇인가?
구거란 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폭의 개울을 말함.
구거점용허가권자및 관련법률및 허가방식은?
농수로로 사용중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목적외 사용승인)
농지로 사용중인 경우 ==>지자체(국유지 또는 사유지인 경우)(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한국농어촌공사(농지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국유소유 일반구거인 경우==>지자체(공유수면관리및 매립에관한법률에 따른공유수면전용허가)
하천,소하천인 경우 ==>지자체(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농어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진출입로 목적인경우==>지자체(매립비용만으로 쉽게 도로개설하여 점용가능)
***일단 모르면 지자체 전화하면 친절하게 금액까지 알려줍니다**
구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과 비용은?
1.사용할 면적등을 고려하여 결정
2.허가부서에 점용허가 신청(사업계획서)
3.점용면적(㎡)당 사용료 지불
지목이 도로인 경우==>주택은 공시지가의 2.5%, 주차장진입로는 공시지가의 2%
지목이 구거인 경우==>공시지가의 0.5~5%
**도로,구거는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함.
실제 공사비용은 단순공사부터 콘크리트,구조물, 아스팔트,자갈, 상판등 다양하므로 차이가 큼.
보통 평당 30~100만원 또는 그 이상임
구입대상 토지앞에 구거가 있으면 무조건 점용허가가 나는지?
계약전 미리 허가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필요!
구입대상 토지앞의 구거를 이미 타인이 점용허가 받았을 경우 점용허가 불가함
==>이 경우 기 점용허가자의 점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함
==>기점용허가자가 불응할 경우 재판에 의해 해결 가능함
==>허가신청시점에 따라 허가기관의 허가/불허가 변수가 존재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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