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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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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에 대하여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399)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1개 요건만 깆추면 성립함)
1.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자기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장사법은 새로운 묘지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음**
  
이미 소유한 땅에 묘지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1. 일단 묘의 주인을 찾는 것이 중요함(종손등)
2. 이장비를 지원해주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3. 20년이 되지 않은 묘라면 법적효력으로 압박(지료청구등)
4. 최근에 무단으로 설치된 묘라면 장사법으로 이장할 것을 요구

대법원판례
타인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락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없이 취득한다.(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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