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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
주거용 임대차 계약시 신고
최대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전월세를 계약하면 집주인, 세입자 공동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하며 미신고 시 최대100만원 과태료부과됨.
*시행시기==>2021년6월1일부터 시행하되, 시범지역은 4월19일부터 시행함.
(시범지역=>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및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신고대상주택==> 주거용이라면 모두 해당됨
(아파트,다세대,다가구,고시원,기숙사등 준주택,공장또는 상가내주택,판잣집,오피스텔중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등)
*신고대상지역==>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직할시)전지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각 도의 시지역(군지역은 제외)
*신고대상금액==>임대차보증금6천만원초과, 또는 월차임30만원초과시
*임대기간==>단기임대차(1개월등)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임.
*계약갱신==>신규계약및 갱신계약 모두 신고대상(단,기존계약과 변동없는 갱신계약시는 제외)
*신고항목==>인적사항,임대목적물,임대료,계약기간,계약체결일,종전계약금액,계약갱신행사여부
*신고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대상자==>원칙은 임대인,임차인 공동으로 신고...둘 중 한명만 신고해도 됨...위임받은 사람(공인중개사등)이 신고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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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미준수시 벌칙==>거짓신고시 최대 과태료 100만원 // 미신고,지연신고시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4만원~100만원 차등부과)
*단, 1년간(2021.6.1~2022.5.31)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면제함.
*한 쪽이 신고거부시==>계약서에 공동날인했다면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함.
계약서에 공동날인 하지않은 경우=>미신고한 쪽만 과태료부과
*정부입장=>임대차보증금보호,온라인 임대차신고제도 도입,투명한 임대차시장
일반입장=>임대소득 파악후 과세하기 위한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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