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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6 10:32
상가겸용 1주택자 올해안에 파는게 유리하다!!(2022년1월부터 개정법 적용)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461)
기존(2021년말까지)
주택연면적> 상가연면적===>양도가액 9억원이하시 -->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단, 양도가액이 9억원초과시 보유기간및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4%씩 장기보율특별공제 적용--> 최대 80% 공제혜택)
변경(2022.1월1일부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에 한하여
주택연면적>상가연면적===>주택연면적만 비과세적용, 상가연면적은 상가로 보아 양도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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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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