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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법>임대인 본인이 국내로 입국해서 계약서를 쓰고 돌아가는 방법
<일반적=한국에 거주중인 대리인을 통해 계약진행>
1. 매도인(임대인)이 외국거주(외국인)중인 경우
(1)등기권리증
매도인이 외국인인 경우 등기권리증,신분확인을 위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및 외국인등록증 필요
(2)처분위임장
(영사관위임장:공증에 준하는 재외공관담당자 서명필요,영수필증 직인확인)
처분대상인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기입되어야 하며, 위임내용(매매or전세임대, 금액,입금계좌)을 포함한 해당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권한일체를 수여한다는 위임취지가 기재되어야 함.
(3)주소증명서(영사관에서 발행)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증명서 또는 공증을 받은 주소증명서가 필요함.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미국,영국등)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 첨부
(4)인감증명서
한국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외국인의 경우 본국(국적취득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한 위임장 필요
해당위임장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대한민국영사관에서 발급, 공증인감에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 위임내용을 공증
받아 등기로 수령하게 됨.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미국,캐나다등)은 처분위임장에 기입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필요함. 이 때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너무 오래된 경우 본인이 발급한것인지가 관건이
되며, 또한 1회에 한하여 수여받은 위임서류를 여러건으로 위임계약을 진행한 경우 효력유무에 대해 확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질수도 있으므로 주의필요함.
(5)주민등록초본(원초본=이전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주민번호가 없으므로 부동산계약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용 번호가 부여된다. 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주소증명이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음.
2. 임대인(매도인)이 외국거주중인 경우
이 경우도 대리인을 세워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함.
이 경우 일반적으로 영사관위임장(공증에 준하는 재외공관 담당자 서명필요, 영수필증 직인확인)만 받고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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