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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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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매매(분양)시 주의사항 - 준공전 계약시 참고하세요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998)  
ㅁ

꼭 마음에 드는 신축빌라를 계약하고자할 때 그 빌라가 준공전이라면??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몇가지 서류확인과 주의점만 상기하신다면 말이죠.

​

먼저,

​

​** 준공전 반드시 확인할 서류 **

​1. 건축주의 주민등록증

2. 건축주의 인감증명서

3. 건축물소재지 등기부등본​ (토지만 확인.건물은 준공완료후 1~2주 후에 확인가능) - 건축주명의가 맞는지 확인

4. 건축주의 사업자등록증(동 소재지에서의 신규주택건설,매매)

5.​ 위임장 (건축주 직접분양이 아닐시 분양을 당담하는자에게 분양을 위임했다는 내용의 서류)

​

​다음으로는,

​

​** 분양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 **

​1.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반드시 건축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할것.

2. 입금시 영수증 받을것

3. 특약란을 잘 활용할것 (특약란은 매수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란으로 입주날짜변경,융자불확실,세대하자보수등에 중요하게 쓰임)​

​           특약예)

                 1)정해진 잔금일까지 준공,등기가 나지 않을시 잔금은 준공,등기후에 입금함

                 2)이사날짜는 조정가능함(대부분 신축빌라계약자들은 이사날짜가 불분명하기 때문)

                 3)융자발생이 안될시에는 계약취소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함

                 4)하자부분은 입주전까지 보수해주기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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