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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19 12:39
토지임차인이 건물을 지어 만기시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대처할 사항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326)
중개시 가장 중요한 특약은
화해조서 작성 특약을 삽입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기시 임차인이 건물ㅔ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건물잔존가치)을 요구하면 이를 감정평가금원으로 수용해야 한다.
개인 합의특약, 즉
임의규정은
강행규정(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화해조서(지상물매수청구권포기약정)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에 건물잔존가치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다.
주소
: 충북 제천시 신죽하로 86(장락동590번지)
전화
: 043-643-6431
팩스
: 043-642-6431
상담시간 : 09시~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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