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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식

작성일 : 22-11-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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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312)  
1.(현행)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기존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해당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및 보증금등 정보의 제공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위 사항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2.(신설)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1)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에게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요구를 받은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제시에 동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인상)
 (1)서울특별시 : 5천만원=>5천500만원
 (2)수도권과밀억제권역/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4천300만원=>4천800만원
 (3)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2천300만원=>2천800만원 
 (4)그 밖의 지역 : 2000만원=>2500만원

4.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인상)
 (1)서울특별시 :1억 5천만원=>1억6천500만원
 (2)수도권과밀억제권역/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1억3천만원=>1억4천500만원
 (3)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7천만원=>8천5백만원 
 (4)그 밖의 지역 : 6천만원=>7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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