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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 자격 없는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부당"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공인중개 자격이 없는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중개대상물 거래를 성사시켜준 뒤 컨설팅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4월 부동산컨설팅업체인 B사에 '음식점을 운영할 만한 점포를 알아 봐 줄 것'을 의뢰했다.
B사는 서울 중랑구의 한 점포를 소개해 줬고, A씨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280만원에 점포계약을 했다.
임대계약 체결 후 A씨와 B사는 "창업을 위한 상권 추천, 분석 및 개발, 점포 입지선정 및 적정 임대료의 산정, 임대료 협상 및 임차권의 확보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용역비는 500만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사가 한 일은 사실상 부동산 중개계약"이라며 "따라서 용역비가 아닌 중개수수료를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계약한 점포의 중개수수료는 최고한도 0.8%로 계산해도 264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B사는 용역비를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2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취지로 판결했다. "해당 계약을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정한 중개계약으로 볼 수 없고 컨설팅용역계약으로 봐야하는 만큼 '컨설팅용역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B사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내세우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중간자로서 타인의 점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반복적으로 관여해 온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해당 계약은 공인중개사업법이 규정한 중개계약으로 봐야하는데 '컨설팅용역계약'을 인정한 2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것으로, 대법원은 "원심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했다. 머니투데이 서 동욱 기자 2011.11.11 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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