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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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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 구분 따라 양도세 극과 극 -국세일보 2012.9.26|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1,832)  
‘다세대, 다가구’ 구분 따라 양도세 극과 극
건물 전체 거래 시 ‘1세대’, 비과세 될 수 있는 ‘다가구’
[국세일보 이보람기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구분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큰 차이도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이 두 형태의 주택은 양도세와 취득세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현행 세법상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이를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다른 조건들도 만족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은 이러한 감면혜택을 제공받을 수 없다.
 
1990년 2월, A씨는 지방에 소재한 건물을 신축ㆍ취득한 바 있다.
해당 주택은 공부상 다세대 주택으로서, A씨는 이를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는 다세대 주택으로, 5개의 호가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구분 등기되어 있고 각 세대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어, 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 “해당 건물을 신축ㆍ취득 할 당시에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다세대 주택으로 등재하였고, 개별 호수로 별도로 거래된 적도 없어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거래 시에도 한 매매 단위로 거래되었으나, 공부상 다세대 주택이라 기재되어 있어 그 가액을 호별로 분산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과연 조세심판원은 A씨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제공토록 하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의 심판청구는 기각판결을 받았다.
즉, 비과세가 불가하다는 것.
 
조세심판원은 “해당 건물은 5호의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5호의 주택이 각 호별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부상에 기재된 자료뿐만 아니라 각 호는 독립적으로 거주 및 매매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되어 있었고, 양도 당시에도 각 호별로 매매가액을 정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A씨가 주장한 다가구주택이란 용어의 부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 때문에 다가구주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취득 당시에는 다가구주택이란 용어가 없었지만, 그 이후 보유기간 중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고 다세대주택으로 계속 유지한 것은 A씨의 의지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조세심판원은 “해당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가져온 곳 : 
카페 >권형관의 실전부동산중개전문가과정(공인중개사 부동산실무교육)
|
글쓴이 : 권형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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