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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식

작성일 : 13-06-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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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금액과 방법)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1,910)  
명도가 경매의 여러 절차 중 가장 거슥한 부분이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실 줄 압니다. 최근 제가 명도를 하면서 경험했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명도를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고수님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제 나름데로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글로 올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통상 점유자의 점유변경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명도집행을 위한 보존 처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명령 집행을 하는데 점유자가 그 사이 바뀌면 집행은 하지 못하게 되고,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저의 케이스는 점유자 변경 보다는 해당 부동산의 정상적인 보존이 염려되고 임차인이 이사비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헉@,.@; 소액임차인 변제금에 해당하는 1,600만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명령 송달까지 받고도 꿈적 않던 후순위 임차인이 가처분 집행 후 300만원선까지 합의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법원집행관이 아무도 없는 집에 문을 따고 들어와 집행정본을 거실 잘 보이는 곳에 떡하니 붙여 놨으니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했을 것입니다.
 
아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순서입니다.
 
1.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2. 수수료 및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인지 2,000원을 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첨부.
(2) 송달료 18,120원 (채권자, 채무자 각 1명일때 = 3,020*3번*2명)을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첨부.
(3) 가처분 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부 및 부동산목록 4매를 제출합니다. 만약, 부동산중 일부분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적물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도면" 작성하고 함께 제출합니다.
 
3. 접수가 완료되면 가처분 담당자가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사건 번호 잘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사건번호로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집행관 홈페이지에서 https://marshal.scourt.go.kr/hcom/HCOHomeJ.jsp 사건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접수 대략 2일 후 담당자 전화해서 확인하면 공탁하라고 합니다. 담당접수창구를 찾아가서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고, 보정서 제출 2~3일후 법원이 공탁을 명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예치합니다. 목적물가액은 기준시가로 적고, 공탁금액은 판사직권으로 목적물가액의 80%정도 요구합니다. 담보제공명령서 가지고 법원 앞 보증보험사에 가면 수수료 0.563%에 보증서 발급해줍니다
 
(지난 건의 경우, 표준시가 356,000,000원인 아파트의 1/20, 즉 17,800,000원이 보험가입금액이고, 실제 지불해야할 보험료는 17,800,000원의 0.563% 100,210원 이었음.)
 
공동주택가격열람은 http://aao.kab.co.kr/AAO/main/title.jsp 참고하세요.
 
5. 위 각 문서(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신청과 접수에 제출하고 3일 후 쯤 사건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가처분결정정본 2통을 교부 받습니다.
참고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무자가 진행 상황을 알면 안되기에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통 모두 채권자에게 교부합니다.
 
6. 결정정본을 가지고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신청을 합니다. 가처분결정문을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가처분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시, 해당 부동산에 점유자가 없을 것에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결정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미리 떼어놓아야 하며, 계장에게 물어 열쇠공도 미리 불러 놔야 한번에 집행합니다. 초본 없고 열쇠공 부르지 않으면 문 안땁니다.
 
열쇠공은 문 따면 10만원, 사람 안에 있으면 출장비 기본 5만원입니다.
집행비용은 여비 30.000원+ 수수료 5,000원 + 송달료 1,000원 총 36,000원이나 각 사건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져온 곳 : 
카페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
|
글쓴이 : 이홍식 (도봉 창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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