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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각서인
성 명 :
주 소 :
위 각서인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그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각서로서 맹서한다.
다 음
1. 위 각서인은 2011. 8 . .까지 각서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 명륜동 729번지 층 ”를 동 건물 소유자인 낙찰자 홍길동에게 명도한다.
2. 각서인은 위 제1항 건물에 있는 모든 짐은 동 각서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짐을 위 제1항에 명시된 명도일 2011 . 8 . .까지 위 건물에서 모두 반출하기로 약속하며, 만약 위 기일까지 반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출하지 못한 나머지 짐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하며, 남은 짐의 소유권은 홍길동에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
3. 각서인이 위 제1항, 제2항에서 약속한 건물명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홍길동에게 위약금조로 월 금 500만원씩(월세금 제외)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4. 각서인이 위 제1항, 2항, 3항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홍길동은 각서인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할 것이며, 위 각서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다.
2011. 8 . .
위 각서인
홍길동 귀하 최근에 실제 사용한 내용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한 결과 인도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이 각서를 작성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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