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증여 재산에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채무입증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수증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상증법 §47①).
■ 부담부 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가 있을 것
둘째, 그 담보된 당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할 것
셋째,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하여야 할 것
■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부담부 증여와 관련된 예규 |
|
번호 |
구 분 |
증여재산가액 차감여부 |
관련 예규 및 판례 |
|
1 |
증여 계약서에 채무 인수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는 경우 인정 여부 |
약정서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
서면4팀-1131
(2005.07.05. |
|
2 |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소유한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채무를 인수 시 |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전부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
서면4팀-1727
(2004.10.26) |
|
3 |
증여자가 제3자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 인수한 경우 |
실제 채무자가 증여자이고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
국심2001부1707
(2001.12.28) |
|
4 |
증여등기 이후에 발생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
증여등기 이후에 발생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제도46014-11613
(2001.6.20) |
|
5 |
제3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
서면4팀-1299
(2005.07.25) |
|
6 |
수증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
수증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와는 관련이 없다 |
재삼 46014-2187
(1998. 11. 11) |
|
7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액은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재산상속
46014-2204
(1999.12.31) |
|
8 |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대출받은 금전과 함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
부담부 증여와 관련이 없다. |
재삼46014-2413
(1997.10.10) |
|
9 |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
□ 수증자 :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양도자 :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 득세 계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