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등록
010-2289-0089
두꺼비공인중개사
메뉴
아파트물건 신규매물 추천매물 급매물 뉴스/지식 부동산상담 매도/매수문의 부동산소개 오시는길

 

카테고리
아파트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단독주택/다가구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빌라/연립/다세대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원룸/투룸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전원/농가주택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호텔/모텔/숙박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오피스텔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상가/점포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상가주택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사무실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빌딩/건물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콘도/펜션/별장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공장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창고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주유소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사찰/교회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연수원/기도원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토지(대/전/답)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임야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과수원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경매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교환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분양권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복합매물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 → 평  

평 → ㎡  

kb세무도우미 아파트실거래가확인 중계관련주요럽령링크
ㆍ홈으로 > 두꺼비부동산 > 뉴스/지식

뉴스/지식

작성일 : 13-06-13 18:35
목록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1,884)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 증여 재산에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채무입증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수증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상증법 §47①).
■ 부담부 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가 있을 것
둘째, 그 담보된 당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할 것
셋째,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하여야 할 것
■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 증여와 관련된 예규
번호
구 분
증여재산가액 차감여부
관련 예규 및 판례
1
증여 계약서에 채무 인수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는 경우 인정 여부
약정서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서면4팀-1131
(2005.07.05.
2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소유한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채무를 인수 시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전부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서면4팀-1727
(2004.10.26)
3
증여자가 제3자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 인수한 경우
실제 채무자가 증여자이고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국심2001부1707
(2001.12.28)
4
증여등기 이후에 발생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증여등기 이후에 발생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도46014-11613
(2001.6.20)
5
제3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서면4팀-1299
(2005.07.25)
6
수증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수증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와는 관련이 없다
재삼 46014-2187
(1998. 11. 11)
7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재산상속
46014-2204
(1999.12.31)
8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대출받은 금전과 함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담부 증여와 관련이 없다.
재삼46014-2413
(1997.10.10)
9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 수증자 :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양도자 :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 득세 계산
 
 

 
이전글  다음글 
목록
 

주소 : 충북 제천시 신죽하로 86(장락동590번지)  전화 : 043-643-6431  팩스 : 043-642-6431  상담시간 : 09시~20시
두꺼비공인중개사 사업자번호 : 221-26-83063  대표자 : 조보경  등록번호 : 가3806-318 메일: cnm1192@naver.com
Copyright ⓒ2013 두꺼비공인중개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두꺼비공인중개사
  • 오늘방문자 523  
  • 전체방문자 763,958  
 
/80
--
매도/매수문의
카톡문의

select count(*) as cnt from g4_login where lo_ip = '216.73.217.43'

145 : Table './goodland/g4_login'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

error file : /VIS_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