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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비부동산 > 뉴스/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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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3 18:37
[스크랩]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준비서류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1,835)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준비서류
■ 등기의무자(증여인)
1.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2. 인감증명서 1통
3. 주민등록초본 1통(예전 주소이력포함 발급)
4. 인감도장
■ 등기권리자(수증인)
1. 증여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초본 1통
3. 도장
4.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통
※ 토지거래 허가지역 : 토지거래계약 허가필증
※ 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주소
: 충북 제천시 신죽하로 86(장락동590번지)
전화
: 043-643-6431
팩스
: 043-642-6431
상담시간 : 09시~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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