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부동산 등기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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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 국민이란?
■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말한다.
□ 재외국민이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신고)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20일이상 체류하는 자(체류지 도착한 날로부터 3일이내 신고)를 말한다.
□ 각 신고기일 이내에 현지 공관(영사관)의 장에게 성명과 등록기준지(본적) 및 생년월일, 주소·거소 또는 체류장소, 직업과 직업적 기능, 병역관계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재외국민등록법)
☞ 영주권자 :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지 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만 국적은 유지되므로 한국 국적자이며 재외국민이다.
☞ 시민권자 : 해당 국가의 국적을 획득한 자이므로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외국민이 아니다.
▣ 교포, 재외동포,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중국적 의미
1. 교포, 재외동포
■ 동일한 의미이며, 한국국적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단기 여행자를 제외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을 말한다.
따라서 CIS지역의 고려인, 중국의 조선족,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교포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현재는 재외동포라는 용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한국국적)과 외국국적동포(외국국적)로 구분된다.
따라서 위 고려인, 조선족, 일본귀화자는 외국국적동포가 된다.
2. 재외국민
■ 재외동포 가운데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주권자
■ 영주권제도가 있는 나라의 경우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을,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 영주권에 상당하는 장기체류비자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지 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만 국적은 유지되므로 한국 국적자이며 재외국민이다.
4. 시민권자
■ 해당 국가의 국적을 획득한 자로 법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중국적자로 남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권자는 재외국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이중국적 : 국적법 제12조 2개의 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 현지 출생으로 인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남자는 만18세, 여성은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 만20세 이후 이민 등 외국국적 자진 취득의 경우 한국 국적 즉시 상실하며 결혼, 입양 등 자동취득 때는 2년이내 택일해야 한다.
■ 외국인으로서 귀화하면 원국적을 자동상실하고 한국국적만 보유함 |
1.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 시 필요서류
■ 부동산의 처분 시
① 처분위임장 : 수임인이 재외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인감증명을 발급받기위한 것임
② 처분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위임장
□ 재외국민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수임인의 인감증명서
③ 위임장 : 재외국민이 직접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
④ 인감증명서(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국내 거소신고시 거소지 관할, 부동산 매도용)
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번역문 첨부
□ 국내 입국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재일교포의 경우 일본관공서발행의 등록원표기재사항 증명서
■ 부동산 취득 시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② 주소증명서면
★ 상속에 있어서 특례규정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으로 확인받은 당사자에 한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함.
2.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 시 필요서류
■ 외국인이란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기록)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국적자, 무국적자, 미국,호주 케나다 등의 시민권자(국내의 국적상실/ 이탈 불문)을 말하고,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일본의 영주권자인 재일교포는 준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토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내 부동산의 처분 시
1.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① 처분 위임장
★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그 의미도 기재(수임인의 확인서면 불가)
② 인감증명서 :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서 경우 부동산 매도용 불요
★ 또는 서명의 공증( 처분위임장 공증임, 별도 서명공증 아님, 본국주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확인으로 대체 않됨)
③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본국 관공서(해외 공관)의 즉,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초)본( 주소를 공증한 공증인의 서면, 또는 운전면허증 신분증에 대하여 등기관 확인,
★ 주재국에 본국 관공서 없는 경우 : 이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거주확인서 또는 체류확인서)’으로 갈음
④ 동일인 증명 : 등기부상 성명과 현재의 성명이 동일하다는 본국관공서 증명 또는 공증인의 공증
⑤ 번역문(모두)
2. 국내에 입국한 경우
① 인감증명 또는 서명의 공증(본국주재 우리 재외공관 안됨)
②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도 가능
가) 부동산의 취득시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서면(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대법원관할은 목동에 있음)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가능
② 토지 허가증(계약+구역내)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속의 경우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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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은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본적지)’ 관할 증명청(동사무소)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3조 2항).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 때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국내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