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법률상식】 공증 오늘 주제는 공증인데요,
우리가 연대보증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증을 받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법무사나 중개사들 그리고 변호사들로부터 가끔씩 듣곤 하는데 정작 공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선 공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답 : 예,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거래에 대해서 증거를 보전하거나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공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우리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 할 수 있구요,
예방이 안되고 분쟁이 발생했더라도 공증을 받아두면 아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구요,
더 나아가서는 굳이 강제집행이라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문 : 예,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아두면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공증 서류가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말씀이군요.
공증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공증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 : 예, 공증을 받아 놓은 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기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에 유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증을 해두면 처음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해두면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않고 있을 경우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문 : 예, 공증을 해두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까다로우며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그 공증서류를 가지고 공증사무소로 달려가서 집행문을 바로 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편리한 제도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아쉬울 정도인데 그러면 이러한 공증에는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는 겁니까?
공증할 수 있는 사항도 몇 가지로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주시죠.
답 :
예, 공증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의 작성이 있고요,
둘째로는 당사자가 작성해온 서류에 있는 서명날인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사서증서의 인증이 있는데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서류로 작성해주는 것이지만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가 만들어온 서류에다가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만들어진 서류라는 것을 확인만 해 주고 직접 서류를 작성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하는 특별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정일자의 압날이 있는데요,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한 대항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에 대해 사후에 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문 : 요약하자면 공증에는 공정증서를 공증인이 작성해 주는 것과 당사자가 만들어온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확인을 해주는 사서증서의 인증과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그리고 확정일자의 압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거의 모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해서 공증이 가능하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습니까?
답 : 예, 정말로 공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체결하게 되는 소소한 계약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 : 예, 그렇군요. 조금 전에 공증에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주택임대차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었습니까? 답 : 물론 등기소와 동사무소에서도 주택임대차의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공증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가까운 등기소나 동사무소, 공증사무소 어디든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문 : 예, 그러면 공증을 받으러 갈 때 우리들이 준비해갈 것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답 : 공증 받으러 가는 분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셔야 되고요, 인장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바쁘신 나머지 대리인을 통해서 공증을 하고 싶으시면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1장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 : 그러면 이러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실에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공증사무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으로 임명을 받은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사무실들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면 검찰청에서 공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법원 앞 사거리나 시내 중심가 육거리 방면에 있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공증을 받으실
수는 없겠네요. 문 : 예, 그렇군요. 가장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공증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답 : 공증비용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인 공증인수수료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공증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는 할 수 있지만 가격은 매우 저렴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확정일자 받는 것은 이천원 정도면 되고 나머지 공증은 만원에서 오만원 사이가 보통입니다. 그렇군요, 이상 대한법률구조공단 정관영 법무관을 모시고 공증에 관한 법률상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포항KBS 「생활법률상담 코너」)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