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해태 시 과태료 부과기준
Ⅰ.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제1호).
3.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3항).
★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제1호).
4.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또는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
Ⅱ.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의 금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6조 및 제8조제2호).
Ⅲ.등기신청 해태 및 과태료·부과기준
1.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2. 과태료부과기준
|
부과기준 |
부과금액 |
|
2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5 |
|
2월 이상 5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
|
5월 이상 8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
8월 이상 12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
|
12월 이상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
★ 비고 : 등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세가 비과세․면제․경감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 등록세율을 곱한 금액을 등록세액으로 본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3조제1항 참조
3. 과태료의 50% 감경 사유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전체면적이 3만㎡이하인 경우 그 취득농지에 대하여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