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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원인 |
□ 매매 □ 임대차 |
계약일 |
20 년 월 일 |
등기권리자(이하 "갑")은 위 표시 부동산 소유자가 상기 계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계약 체결에 동의하며, 이때 "갑"이 상기 표시 부동산에 설정한 등기목적의 권리 말소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수임중개사(이하 "을")에게 위임 보관시키기로 한다.
이에 "을"은 아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자필 각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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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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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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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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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
서 류 |
□ 근저당 말소 관련 일체 서류
□ 가압류 말소 관련 일체 서류
□ 가등기 말소 관련 일체 서류
□ 가처분 말소 관련 일체 서류 |
□ 경매등기 말소 관련 일체 서류
□ 가압류및 경매등기 말소 관련 일체 서류
□ 전세권 말소 관련 일체 서류
□ 기타( ) |
1항 "을"은 표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래 금원 전액을 "갑"에게 지급 할 때 까지 "갑"이 위임,보관
시킨 서류 일체를 정히 보관한다.
2항 "을"은 "갑"이 전항의 금원 전부를 수령 할 때까지 위 보관서류를 외부로 유출 시키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갑"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 할 시 그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3항 "을"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1항의 표시 금원 전액을 "갑"에게 지급 한 경우, "을"이 "갑"이
설정한 등기목적에 대한 말소 행위를 "갑"을 대리하여 이행하는 것에 "갑"은 이를 승낙한다.
1항의 금원 지급방법은 "갑"에게 직접 또는 "갑"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키로 한다.
4항 본 보관증의 법적효력은 1항 금원 전액을 "갑"에게 지급됨과 동시에 자동 상실한다.
"갑"과 "을"은 위와 같이 합의하며, 이에 각각 자필.서명 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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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등기권리자
성 명 : (인) ☎
생년월일 : ㅡ
주 소 : |
【을】수임 중개사
상호: 등록번호 :
주소:
대 표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