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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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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월10일부터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전 6개월~1개월전==>6개월~2개월전으로 바뀐다.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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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바뀐다. 내년 1월 이후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은 계약 갱신을 하려면 최소 두 달 전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집주인에게 명확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지만 다음 달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바뀐다.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음 달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지난 7월 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별개로 개정된 내용이다.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꾼 것이다.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때 이 묵시적 계약 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으로 준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10일 이후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묵시적 계약 갱신과 연동돼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 만기가 내년 1월20일인 경우 세입자는 다음 달 9일까지는 만기를 한 달 넘게 남긴 시점이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 10일을 넘기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날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면 만기까지 두 달은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달 11일에는 내년 1월20일까지 한 달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계약 만기를 두 달여 앞둔 세입자들은 다음 달 10일이 오기 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현재로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입(첫날은 산입하지 않음)' 원칙에 따른다. 계약 만기가 내년 1월9일이라면 내달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된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도 가능은 하겠지만 집주인이 이후 이를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송사가 진행된다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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