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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식

작성일 : 20-12-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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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에 대하여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3,120)  

ㅁ

지적불부합지라고 들어 보셨나요?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 하는데요

아래 보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적불부합지 예상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지적불부합지 아닌지?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혹시나 지적불부합지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꼭 한 번쯤은 살펴 보아야 할 중요 사항입니다

​

지적불부합지란?

지적불부합지 현황, 발생 원인, 유형, 문제점, 해결방안, 법 기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알아봅니다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란?

⇒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 현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

지적불부합지 얼마나 되는지 경인일보(19.09.09) 보도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전체 국토의 1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2012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완료율은 6%에 불과하다는 것,

2030년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예산 배정 상태로 볼 때는

2047년이 넘어도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만을 기준으로 보면

토지 10필지 중 1.5필지는 지적불부합지에 해당되는 거지요

​

​

남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적 불부합지"인지 아닌지,

꼭 살펴 보아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

​


◆지적불부합지 발생 원인

①도면 축척의 다양성

②측량원점의 통일성 결여

③행정구역 경계의 설정 오류

④지적도면 관리의 부실

④지적 도면 재작성의 부정확과 지적복구 오류


◆지적불부합지의 유형

▷지적상 지목과 현황 지목의 차이

▷대장과 등기부의 면적과 소유자 상이

▷지적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지적도상 위치와 실제 위치의 차이

​

지적불부합지 유형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적 공부 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은 줄어드는 경우이고, 간혹 늘어나기도 하지만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되지요

​

내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갑작이 줄어든다면...

좀 황당하겠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안이랍니다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문제

지적소관청에서 지적불부합지를 발견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지적소관청에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등재하며

일체의 토지 분할 등 측량을 수반하는 사항과

지목변경 등 모든 지적 정리사항을 정지시킴

​

즉 정정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요

사실상 일체의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지적불부합지 많이 발생하는 토지는?

①법정 행정구역 경계선에 접한 토지 : 읍, 면, 동, 리 경계부

⇒ 한쪽에서 측량을 해 가면 몰리는 끝부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 행정구역이 접하는 토지는 꼭 사전점검이 필요해요

​

②주요 도로와 경계선이 접하는 토지

⇒도로 부분에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면서 경계나 면적 변경이 수반됩니다

​

③축척이 다른 임야(산지)와 일반 토지가 만나는 부위

⇒ 주로 축척이 크고 경사부에 해당하는 임야(산지) 토지에서 발생하며,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토지와 임야가 접하는 부위의 임야 부분은 특히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지적불부합지 해결은?

▶담당 : 지자체(시, 군, 구청) 지적과

▶해결 방법

①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한 방법

②지적소관청 직권으로 처리하는 방법

​

현재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착오가 크고

지적불부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일괄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산 작업을 해주고 있고요...

한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시간은 한참 걸린다고 하네요~

​

토지 소유자인 개인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자신이 감수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법적인 근거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84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2조


이상으로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

지적불부합지에 해당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긴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사전에 손익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내가 조금 손해 보고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지적과에 문의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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