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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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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불가시 계약취소에 대하여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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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인도 대출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나,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표시가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이며, ②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잔금지급계획’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은행 등에 담보로 넣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련 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 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사안과 같은 경우에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그렇다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매계약서에 “대출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하면 차후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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