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ㅁ
꼭 마음에 드는 신축빌라를 계약하고자할 때 그 빌라가 준공전이라면??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몇가지 서류확인과 주의점만 상기하신다면 말이죠. 먼저, ** 준공전 반드시 확인할 서류 ** 1. 건축주의 주민등록증 2. 건축주의 인감증명서 3. 건축물소재지 등기부등본 (토지만 확인.건물은 준공완료후 1~2주 후에 확인가능) - 건축주명의가 맞는지 확인 4. 건축주의 사업자등록증(동 소재지에서의 신규주택건설,매매) 5. 위임장 (건축주 직접분양이 아닐시 분양을 당담하는자에게 분양을 위임했다는 내용의 서류) 다음으로는, ** 분양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 ** 1.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반드시 건축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할것. 2. 입금시 영수증 받을것 3. 특약란을 잘 활용할것 (특약란은 매수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란으로 입주날짜변경,융자불확실,세대하자보수등에 중요하게 쓰임) 특약예) 1)정해진 잔금일까지 준공,등기가 나지 않을시 잔금은 준공,등기후에 입금함 2)이사날짜는 조정가능함(대부분 신축빌라계약자들은 이사날짜가 불분명하기 때문) 3)융자발생이 안될시에는 계약취소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함 4)하자부분은 입주전까지 보수해주기로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