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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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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 조합원 '분담금 폭탄' 피할 수 있다… 8월4일 개정 시행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380)  
ㅁ2월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관보 게재하고 공포해 6개월 뒤인 8월 4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토록 한 것이 골자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30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이익 금액의 10∼50%를 환수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 등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현행법은 재건축 시 상가 조합원과 일반 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이 달라 상대적으로 상가 조합원의 부담이 컸다. 상가 조합원은 보유 주택이 없기 때문에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이 0원으로 계산됐다.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보니 상가 조합원의 부담은 커지는 셈이다.

개정안에서는 주택을 받고자 하는 상가 조합원이 개시 시점의 주택 가액에 부대·복리시설 가격을 합산해 산정하게 된다. 상가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일반 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은 이전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상가 조합원의 부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상가 조합원의 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던 재건축 예정 단지들은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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