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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매매 |
부동산종류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상가 □ 토지 □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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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일 |
20 년 월 일 |
본 계약일 |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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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금액 |
□ 확정 : |
金 원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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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 |
본 계약 시 쌍방 합의 하에 결정 함. |
"갑"과 "을"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해 가계약을 체결하며 아래에 따르기로 합의한다.
제1조 본 증서는"갑"과 "을"의 사정에 의해 작성하며, 계약금의 성격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제2조 가계약금은 "을"에게 직접 또는 "을"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제3조 "갑"이 "을"에게 본 계약일까지 본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을"은 가계약금
을 배상 없이 즉시 돌려준다. 이때 "을"은 "갑"명의 금융계좌로 입금 해 준다.
제4조 표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의 본 계약 이행 전에 매매의사를 철회하여, "을"이 본 계약 이행
절차를 행하지 못 할 경우, "을"은 즉시 가계약금을 반환하고, "갑"은 조건없이 이를 수용한다.
제5조 "갑"은 본 계약일까지 "을"에게 본 계약 체결 또는 본 계약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그렇치 않아 본 계약일이 경과된 경우, 가계약금은 표시 부동산 매도자가 본 계약일까지 기간 동안 매매 할 수 있는 권리를 참탈한 대가로 가계약금을 포기하기로 "갑"은 동의한다.
본 증서의 원본은 "을"이 보관하며, "갑"은 그 사본을 가지기로 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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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매수 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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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임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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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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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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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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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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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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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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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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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