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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의 경계를 믿고 대지와 주택을 매매했는데 새롭게 측량해보니 해당 담장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침범한 경우에 경계를 침범당한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담장 경계침범을 당한 경우 침범당한 토지소유주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례는 대표적인 담장 경계침범의 사례입니다. A가 토지 침범 사실을 알리고 이웃 B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 철거를 하거나 해당 침범한 만큼의 토지를 A에게 되파는 등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면 좋지만, 서로 조금의 양보도 할 수 없어 법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경계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주로 토지가 매매되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된 사람이 자신이 매입한 땅 위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의뢰해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건물의 대지 침범 사실을 발견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요. 측량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과거의 측량 경계 그대로 건물과 토지를 사용해 오다가 재개발 등 투자 수요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가시화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경계를 침범 당했다고 하여 담장 등을 함부로 철거해서는 안 된 다는 것입니다. 내 땅을 침범했는데 왜 철거하면 안 되는 것인지 화가 나겠지만 만약 경계를 침범당한 자가 담장을 임의로 허물게 되면 도리어 형법상 경계침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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