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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지에 속하지만 말그대로 영농을 하기에는 여건자체가 다소 여러움이 있어서 불리되어져 있는 농지를 말하는거죠.... 그래서 일반적이 농지에 적용되는 제한이나 규제자체가 조금은 다른것이 사실입니다... 농지인듯 농지가 아닌듯... 그러한 농지가 바로 영농여건불리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정해지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일 것 2.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일 것 3. 시. 군 읍. 면 지역에 소재할 것 4. 집단화된 규모가 20,000㎡ 미만일 것 5. 시장 군수가 조사하여 영농여건이 불리하다고 인정한 농지일 것
**원칙적으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농조건불리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인정되고 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장점 -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취득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음 - 면적소유제한이 없음 - 농지전용허가가 아닌 신고제 (농지전용부담금은 납부해야됨) - 본인이 직접 자경을 안하더라도 임대가 가능 (휴경은 안됨) - 농림지역에서 용도구역이 변경될 가능이 있음 원래 농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있는건 아시죠? 주말농장 체험영농으로 해서 100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하죠... 하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면적이 소유제한이 없고 일반적인 농지보다 저렴한 가격이다보니 소액으로 많은 농지를 소유할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지역은 언덕 지역이 많아서 주택부지로 개발도 용이하고 개발만 제대로 할수 있다면 지가상승폭을 제대로 볼수 있는 곳이죠... 영농여건불리농지.... 나쁜 땅이 아니라.. 누군가에는 정말 이득이 많은 땅입니다. 땅을 보는 관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땅! 바로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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