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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는 농막(대부분 이동식),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고정식)! 지목이 전/밭인 경우 건축허가가 아닌 신고(가설건축물축조,일명 농막)로 최대 6평까지의 소형주택(대부분 이동식)을 지을수 있다. 하지만 지목이 임야인경우에는 산림경영 관리사라 하여 최대 15평까지 지을수있습니다.. 일단 산림경영 관리사는 임업인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며 임업인이라 하면 1,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2,1년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3,임업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4,산림조합원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경영을 하는 사람 5,대추나무 호도나무 1000㎡, 밤나무 5000㎡, 잣나무 10000㎡이상을 경영하는 사람 이상 5가지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일단 위의 조건에 맞으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축조하기위한 신축조건이 있는데 1.신청자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일 것. 2.(산지전용제한구역을 제외한)모든 산지에 적용된다. 3.평균경사도 조사서가 필요(지자체에 따라 다름) 4.산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이거나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타인도 가능하다. 5.보전산지내의 부지면적은 200㎡(약60평)미만 이여야 한다(준보전산지는 별도의 면적제한 규정이 없다) 6.산림경영시설이어야 하며 고정식이다. 7.주거용으로 주로 해서는 안되며 작업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바닥면적의 22/100(약15평)이하여야 한다. 8.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필요하다. 9.도로 유무와 관계없이 설치가능하다. 10.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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