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등록
010-2289-0089
두꺼비공인중개사
메뉴
아파트물건 신규매물 추천매물 급매물 뉴스/지식 부동산상담 매도/매수문의 부동산소개 오시는길

 

카테고리
아파트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단독주택/다가구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빌라/연립/다세대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원룸/투룸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전원/농가주택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호텔/모텔/숙박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오피스텔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상가/점포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상가주택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사무실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빌딩/건물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콘도/펜션/별장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공장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창고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주유소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사찰/교회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연수원/기도원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토지(대/전/답)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임야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과수원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경매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교환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분양권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복합매물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 → 평  

평 → ㎡  

kb세무도우미 아파트실거래가확인 중계관련주요럽령링크
ㆍ홈으로 > 두꺼비부동산 > 뉴스/지식

뉴스/지식

작성일 : 20-11-09 09:58
목록
‘현 시설상태의 계약임’이라는 특약사항을 기재- 매수 후 발견된 하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여부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603)  

ㅁ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18364】

아파트 매매 시 ‘현 시설상태의 계약임’이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더라도 매수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씨(원고)는 2013. 11. 15. B씨(피고) 소유의 부산 서구 C 아파트 302호(이 사건 세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매매계약의 대금은 2억 8,5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A씨는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2. 14. 잔금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2. 16. 입주하였습니다.

위 매매계약 체결 및 입주 당시 이 사건 세대에는 보일러 배관 밸브가 파손되고, 주방 인터폰이 고장났으며, 거실 및 방의 마루판에 침하된 상태(이하 '이 사건 각 현상')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현상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계약 체결 당시 위 각 현상을 알게 되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보일러 배관 밸브 및 주방 인터폰은 이 사건 세대를 통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기본적 구성부분이므로, 비록 장기간 사용 시 고장나기 마련인 부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고장난 채 매도된 경우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마루판 침하 현상은 그 침하 형태와 정도, 면적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현상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역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현 시설상태의 계약임"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는 아파트의 매매에서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으로 주로 장기간의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 감손 등을 염두에 두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지, 이 사건 각 현상, 특히 광범위한 마루판 침하와 같은 현상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A씨가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감정 결과에 따른 수리 비용 상당액 + 예상 수리기간 12일 동안의 이사비용 및 짐 보관비용, 숙박비용)은 모두 하자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의 취지를 고려하여 A씨 주장 손해액의 30%를 감경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901】

“매수인이 노후된 건물의 현상태를 확인하고 현 시설물 상태대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주소 : 충북 제천시 신죽하로 86(장락동590번지)  전화 : 043-643-6431  팩스 : 043-642-6431  상담시간 : 09시~20시
두꺼비공인중개사 사업자번호 : 221-26-83063  대표자 : 조보경  등록번호 : 가3806-318 메일: cnm1192@naver.com
Copyright ⓒ2013 두꺼비공인중개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두꺼비공인중개사
  • 오늘방문자 502  
  • 전체방문자 763,937  
 
/80
--
매도/매수문의
카톡문의

select count(*) as cnt from g4_login where lo_ip = '216.73.217.43'

145 : Table './goodland/g4_login'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

error file : /VIS_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