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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원인 |
매매 |
계약일 |
20 년 월 일 |
잔금일 |
20 년 월 일 |
매도인(이하"갑")과 매수자(이하 "을")은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해 상기 계약 원인과 계약일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절차가 진행 중인 바, 소유권이전前까지 표시 부동산의 신규 영입 임차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갑"은 "을"에게 계약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을"의 잔금 충족 등을 사유로 상기표시 부동산에 대한 신규 임차인 영입 시, "을"이 "갑"의 임대인 권리를 위임받아 임대인 명의를 "을"명의로 하여 임대차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다.
"을"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원 일체는 수령 즉시 "갑"에게 지급한다.
"갑"은 "을"의 잔금 지불과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전까지 신규 임차인이 "을"과 행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차임, 기간을 보장 해 준다.
상기 계약 원인에 대해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의해 계약 해제가 발생 할 시, 계약 해제가 확정되는 즉시 "갑"은 "을"이 행사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 인수하기로 한다.
본 증서의 효력은 상기 계약 원인에 따른 "을"의 잔금지불과 "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 이행되는 즉시 상실한다.
"갑과 "을"은 위와 같이 합의하며, 이에 각각 자필. 서명 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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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매도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
【을】매수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