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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식

작성일 : 20-11-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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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서식】 현금보관증-계약금 일부를 추후 입금할 경우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382)  

ㅁ

 

현금 보관증

계약 원인

⏿매매  ⏿임대차

계약일

20    년   월    일

부동산 표시

 

보관 금액

金                   원(\              원)

반 환 일

20    년   월    일

 

본 각서인[이하 "갑"]이 보관하는 상기 금원은

1. 위 표시 부동산을 20   년   월    일 金              원에 "을"과 상기 계약을 원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金                원을 "을"에게 지급한 후,

2. "을"과 합의하에 金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갑"이 정히 보관하였다가, 반환일

날에 "을"에게 이자지급 없이 보관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3. "갑"의 보관금 반환 기일전에 상기 계약 원인에 대해, "갑"이 계약 해제를 원 할 경우, "갑"은보관금 전액을 "을"에게 반환함으로써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반면 "을"이 계약 해제를 원 할 경우 계약서에 의한 계약금의 배액을 "갑"에게 손해 배상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해제 시 손해 배상 지급에 대해 쌍방이 별도의 합의 특약을 한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한다.

4. 본 증서의 효력은 "갑"이 "을"에게 보관금 전액을 반환하는 즉시 자동 상실된다.

 

20   년    월     일

 

【갑】매수(임차)인 :

 

(서명.인)

【을】매도(임대)인 :                귀하

【대법원】1999. 10. 26. 선고 99다48160 판결 【보관금】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배상받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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