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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원인 |
⏿매매 ⏿임대차 |
계약일 |
20 년 월 일 |
본 각서인[이하 "갑"]이 보관하는 상기 금원은
1. 위 표시 부동산을 20 년 월 일 金 원에 "을"과 상기 계약을 원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金 원을 "을"에게 지급한 후,
2. "을"과 합의하에 金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갑"이 정히 보관하였다가, 반환일
날에 "을"에게 이자지급 없이 보관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3. "갑"의 보관금 반환 기일전에 상기 계약 원인에 대해, "갑"이 계약 해제를 원 할 경우, "갑"은보관금 전액을 "을"에게 반환함으로써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반면 "을"이 계약 해제를 원 할 경우 계약서에 의한 계약금의 배액을 "갑"에게 손해 배상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해제 시 손해 배상 지급에 대해 쌍방이 별도의 합의 특약을 한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한다.
4. 본 증서의 효력은 "갑"이 "을"에게 보관금 전액을 반환하는 즉시 자동 상실된다.
20 년 월 일
【을】매도(임대)인 :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