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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일 20 년 월 일 |
반환일 20 년 월 일 |
상기 계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임중개사는 계약금을 정히 보관하였다가,
"을"이 본 계약을 추인 또는 계약서 합의 특약에 따른 하자 해소 등을 치유하는 즉시 별도의 이자 지급없이 "을"에게 보관중인 전액을 즉시 반환키로 한다.
"을"의 귀책사유로 추인의 불응 또는 계약서 특약에 따른 등기 상 권리하자 치유 불가능으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 시 본 계약금 보관금은 "갑"이 매수(임차]인에게 조건없이 반환하는 것에 "을"은 동의 한다.
"을"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즉 채무불이행이 발생 할 경우, "을"은 계약서에 따른 손해배상을 매수(임차]인에게 지급한다. 단,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의 합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한다.
본 증서의 법적 효력은 "갑"이 보관금 전부를 "을"에게 반환하는 즉시 자동 상실된다.
20 년 월 일
【갑】수임중개사
상 호 : 등록번호 :
주 소 : ☎
대 표 : (인)
“을”매도(임대]인 :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