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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식

작성일 : 20-11-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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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서식】 에스크로보관증 - 갑구 권리하자 말소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298)  

ㅁ

Escrow 보관증

 

부동산 표시

 

소유자

 

계약 원인

□ 매매  □ 임대차

계약일

20  년   월    일

 

등기권리자(이하 "갑")은 위 표시 부동산 소유자가 상기 계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계약 체결에 동의하며, 이때 "갑"이 상기 표시 부동산에 설정한 등기목적의 권리 말소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수임중개사(이하 "을")에게 위임 보관시키기로 한다.

이에 "을"은 아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자필 각서 합니다.

등기권리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보 관

서 류

□ 근저당 말소 관련 일체 서류

□ 가압류 말소 관련 일체 서류

□ 가등기 말소 관련 일체 서류

□ 가처분 말소 관련 일체 서류

□ 경매등기 말소 관련 일체 서류

□ 가압류및 경매등기 말소 관련 일체 서류

□ 전세권 말소 관련 일체 서류

□ 기타(                        )

1항 "을"은 표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래 금원 전액을 "갑"에게 지급 할 때 까지 "갑"이 위임,보관

시킨 서류 일체를 정히 보관한다.

보관 금액

金                   원(\               원)

2항 "을"은 "갑"이 전항의 금원 전부를 수령 할 때까지 위 보관서류를 외부로 유출 시키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갑"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 할 시 그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3항 "을"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1항의 표시 금원 전액을  "갑"에게 지급 한 경우, "을"이 "갑"이

설정한 등기목적에 대한 말소 행위를 "갑"을 대리하여 이행하는 것에 "갑"은 이를 승낙한다.

1항의 금원 지급방법은 "갑"에게 직접 또는 "갑"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키로 한다.

“갑”명의 금융계좌

【         은행】계좌번호 :

4항 본 보관증의 법적효력은 1항 금원 전액을 "갑"에게 지급됨과 동시에 자동 상실한다.

 

"갑"과 "을"은 위와 같이 합의하며, 이에 각각 자필.서명 합니다.

 

20  년   월     일

【갑】등기권리자

성    명 :             (인)  ☎             

생년월일 :                ㅡ  

주    소 :

【을】수임 중개사

상호:                 등록번호 :  

주소:

대   표 :            (인)

※ 에스크로[Escrow]란?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권리이전과 대금지불을 제3의 독립적인 수임중개사가 대행하는 제도.

계약 시 매도인(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소유권 제한의 권리하자나 기타 다른 권리하자 등의 말소를 하기로 계약 체결 시 쌍방이 합의를 한 경우, 수임중개사가 매수인(임차인)의 계약금 등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의 말소가 이행 된 것을 확인한 후 매도인(임대인)에게 보관금원을 건네주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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