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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개발, 관리, 처분을 신탁회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일정의 신탁보수를 부동산 소유자가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담보대출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신탁을 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개발할 자금이나 부동산 취득 자금의 융통을 하기 위해 담보신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신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행사의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신탁에는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의 종류로 나뉩니다.
가. 담보신탁이란?
신탁계약을 하고 나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위탁하는 자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뜻합니다.
위탁을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관리를 하므로 만약에 융자 받은 돈을 갚지 못할 때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은행에 빌린 돈을 상환하게 됩니다.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더 저렴하고 담보권 실행도 공매로 하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담보신탁은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부동산을 신탁회사의 소유로 하고, 신탁회사가 돈을 빌려준 대출 금융기관에 우선수익원이라는 것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나. 관리신탁이란? 부동산 관리를 전부 다 수탁자가 맡아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일부분만 수탁자가 나머지 일부분은 위탁을 하는 자,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처분신탁이란?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신탁회사의 명의로 하고 난 뒤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분신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인, 건물, 소유권 등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과 등기부 상의 소유권만 관리하는 것 이렇게 2종류로 나뉩니다.
라. 개발신탁이란? 토지를 소유한 자가 본인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고자 할 때 가장 걱정거리가 어떻게 지어야 하는 것이 좋고 건축 허가나 자금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신탁회사에서 입지라든지 이용 계획을 기본으로 건물을 올리고 임대나 관리, 처분까지 맡아서 하고 수익이 나면 사업 수익을 위탁을 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신탁회사에서 먼저 자금 조달을 하고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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