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부동산 –매매 절차
계약 시 : 등기부 소유자인 종중 대표 참석 신분증 확인 또는 대리인 가능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필증외 첨부서류: TIP-거래 법무사와 협의 진행
종중규약(처분에 필요한 조건(종원 과반수 또는 3분의2이상 등 기록 되어 있음
종원명부
종중 자산 처분결의서(특정양식 없음)
※ 처분 요건 반드시 종중규약으로 확인 할 것.
※ 처분결의서 작성 시 순번으로 작성하면 좋음.
【종중 00재산 처분 결의서 작성 Tip】 TIP-거래 법무사와 협의 진행
날인 시 : 대표자와 종원 중 2인은 보증인 자격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그 외 종원은 막도장도 가능
처분 재산 명시 :
동의 취지 기재 :
(순번)+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 인감날인(등기소유자) + 매도용인감증명서 첨부
(순번)+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 인감날인(보증인-1) +인감증명서 첨부
(순번)+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 인감날인(보증인-2) +인감증명서 첨부
(순번)+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 막도장(종원)
(순번)+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 막도장(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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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 막도장(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