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금 입금 후 계약파기-협회 질의문에 대한 장건 교수 답변
1)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 집 안보고 매수 조건으로 한방 계약서 서명날인 단계에서, 혹시 집 볼수 있는지 확인결과 전세입자 허락으로 집을 봤는데 내부 상태가 안 좋아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2) 몇 시간후 매수인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하겠다고 계약금으로 수표2,000만을 가지고 왔으나 매도인이 올수 없어 3일후 계약서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가 계약금 수표2,000만원은 부동산이 받고 부동산이 대신 매도인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증거자료로 매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현임차인 승계(금액, 만기), 계약일(시간), 가 계약금(송금일자,계좌번호)등을 매도인 매수인 문자 교환 하였습니다.
3) 매수인이 계약 하루전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하고 가계약금2,000만원 반환 요청하고 매도인은 그 동안 본 계약이 될 줄 알고 다른 부동산을 계약했으니 반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소송준비중인데 해결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건 교수답변】
사안의 경우는 가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그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계약금 지급 시점에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총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및 지급금액, 인도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에 관하여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본 건 계약이 성립이 된 것으로 보아 매수인은 지급된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계약서 작성전 계약금 일부입금 시 : 계약 성립여부는 내용이 중요
즉, 부동산 표시 + 금액 + 진행방법 + 일부금액 지급 방법 등을 상호 알고 있으면 (문자, 카톡, 녹음) 계약 성립의 요건을 갖춘것,
그러나, 단순히 금액만 보내 경우은 계약 성립으로 보기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