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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주택수 산정 같은 집 1채라도 부부는 1주택, 매형처남은 2주택 2021년부터 바뀌는 세법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상속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추가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인 1~3%가 적용된다. 반면,상속받은지 5년이 지난다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돼 소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상속주택을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이상일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주택소유주를 판단하게 된다.
●가족이 집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2주택으로 계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부가 공종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돼 1세대 1주택으로 산정한다. 반면, 동일세대가 아닌 제3자와 지분을 나눠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하게 된다. 매형과 따로 사는 처남이 지분을 나눠 주택을 소유한다면 매형과 처남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주택수 산정은 주택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입주권과 분양권은 2020년 8월12일이후 신규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또, 입주권과 분양권은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된다.
●오피스텔도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인 주거용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어린이집은 취득당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후 1년이 지날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3년이상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고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노인복지주택,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도 주택수 합산과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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