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최근 농막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특성이나 설치방법을 잘 모르거나 쉽게 생각하고 설치하다 민원발생및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농막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농막의 정의(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등의 범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및 농기계보관 또는 수확농산물의 간이처리나 농작업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 단, 연면적 20㎡(6.05평)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농막설치및 신고절차 (준비서류) 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지자체에 비치된 소정양식) 나. 배치도(지적도상에 설치될 장소를 표시하면 됨) 다. 평면도(A4용지에 본인이 직접 그려도 무방) 라. 본인토지 소유 입증서류(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 >>>>>타인토지의 경우 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마. 신분증 (신고방법)==택일 가.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의 산업개발부서에 사무가 위임되어 있음)직접 방문하여 상기서류 구비하여 신고 나. 인터넷 세움터(www.eais.go.kr) 에서 신고 접수 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접수 신고 가능 3. 농막설치및 신고절차 1) 지자체 방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작성 접수 2) 신고필증 교부 받음(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 소요됨) 3) 농막설치 또는 제작의뢰 4) 기타 전기, 수도, 정화조 설치의뢰(신고필증 첨부 요함) **반드시 축조신고후 신고필증 교부받은 이후에 농막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4. 농막의 규격과 층고 가. 농막의 크기는 현행법상 바닥면적 20㎡(6.05평)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나. 다락은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다. 농막의 층고는 4m이하로 제한함.(바닥밑 하단부부터 지붕위 마감부분까지) 5. 설치사례및 확인사항 가. 컨테이너의 경우 통상 3*6사이즈 규모로 농막을 설치하고 있으나 건축면적은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3*7규모나 1*2정도의 추가공간을 설치할 수 있음. 나. 층고는 4m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다락의 경우 평지붕1.5m, 경사진 지붕 1.8m이하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복층(다락)구조로 만들어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음.(최대 10평까지 가능) 단, 농막을 이동식주택으로 제작하여 현장이동시 육교 또는 터널통과시 제한높이가 4.5m이므로 3.5m이내로 제작함이 바람직함.(다락을 분리형으로 하는 경우나 현장제작시에는 4m가능) 6. 수도,전기등 간선공급시설과 정화조 설치공사 1) 종전에는 주거목적이 아닌 휴식공간 개념이므로 수도,전기등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2012년11월 관련항목이 삭제되어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음. 2) 정화조의 경우 일부지자체는 정화조를 농막의 면적에 포함시키는 등 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설치전 반드시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야 함. 가. 상수도 통상 마을 간이상수도의 경우 마을이장이나 간이상수도관리위원회등과 협의한 후 농막을 시공할 부분까지 인입공사를 하여 인입공사를 하면되지만, 인근에 수원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수(관정)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하수개발 면허업체를 통해 관정을 개발하고 반드시 음용수로 적합한지 수질검사(시험성적서)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 *관정(지하수)비용은 지역별 지형이나 크기(소공,중공,대공)에 따라 상이함. 나. 전기 전기설치 대행업체를 통하여 전기인입공사를 신청하면 되며, 소요비용은 설치할 장소가 한전주로부터 200m이내(기본거리)인 경우 계량기값을 포함해 5~60만원 정도 소요됨. 기본거리 초과시 초과 1m마다 51,700원(부가세포함)의 추가비용이 발생함. 단, 한전주를 설치할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 토지주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설치가 가능함. *2가구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전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는 지역도 있음. 다. 정화조 농막을 설치할 경우 정화조(화장실)는 꼭 필요한 시설이나 현재 지자체별로 규정을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설치전 반드시 인근에 구거나 맨홀등이 있어 설치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을 하고 관련부서(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등)와 협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함. 따라서 부득이하게 설치가 곤란할 경우 불편해도 간이화장실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함. 7. 농막의 장점 농막설치시 지목변경을 할 필요가 없고 또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므로 농지전용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음. *농지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30%상당금액(전용면적 비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도 설치 가능(단, 건축자재등 운반을 위한 임시도로라도 낼 수 있으면 좋음) 일반농지(전,답,과수원)는 물론 농업진흥구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에도 설치 가능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대상이 아님. 설치된 농막은 분리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및 재설치가 가능하여 환금성이 높음.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한 농막은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음. 8. 불법건축행위 사례 1) 합법적인 절차없이 농막을 설치한 경우 2)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 3) 단열을 위하여 비닐하우스안에 농막을 설치한 경우 4)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받은 후 불법으로 면적을 초과하여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5) 농막을 층고 4m를 초과하여 2층으로 짓는 경우(단, 1.5층 규모로 복층(다락)은 가능) 6) 지자체 승인없이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 9. 불법 건축행위 적발시 처벌 신고없이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축조하거나 운영한 경우 건축법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10. 유의사항 농막은 농사를 짓기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농막주변 여유토지에 반드시 농작물이나 과수를 심어 관리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음. 농막은 임시시설물이므로 바닥에 콘크리트타설을 하면 불법행위이므로 자갈(잡석)을 깔고 받침돌위에 농막을 놓아야 함. 농막의 존치기간은 3년이므로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부분 연장이 가능함. 단, 용도폐기된 경우 1개월내 철거 또는 원상복구조치하여야 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