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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분류된다. 임대사업자로 분류되면 1. 임대관련 소득세를 납부하고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한다. 상가 또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고 미등록시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특히 임차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반면, 주택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에서 면세사업자등록을 규정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면세사업자 미등록에 관한 가산세(면세공급가액의 0.2%)가 부과되므로 올해부터는 임대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때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등록과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등록이다. 주택임대를 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은 의무이며 지자체에 주택임대등록하는 것은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임대인이 절세 유불리를 판단하여 등록하는 것이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대신 지자체에 주택임대등록시 세금혜택과 함께 의무사항은 따라 붙게 된다. 만약,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간주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주택임대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의무사항)한 경우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50%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이 경우 분리과세및 종합과세에 상관없이 주택임대수입과 무관하게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년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되며, 2천만원초과금액은 종합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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