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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취득세율(일부개정 예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과세될 수 있음(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짐) (*2)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함 (*3)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은 법소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함.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과 상관없이 4% 적용(단, 입법예고일인 2019. 12.3.까지 계약한 건은 종전 세율 적용) 2.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2020) 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o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o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
※ (적용례) ①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③ 2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2)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경우 현행 3.5%의 취득세율에서 12%로 3)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o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 「지방세법 개정안」시행후 취득*하더라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 4)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계약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 o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면 됨 * 6억원 이하(1%), 6~9억원(1~3%), 9억원 초과(3%), 4주택 이상(4%) > 5) 1세대의 범위는? o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6).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o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 ’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 월 175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1세대의 범위와 동일 -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할 예정임 7)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合家)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o 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함 *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 이는, 부모봉양에 따른 합가로 인해 주택 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임 방법 > 8).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o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9)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o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됨 o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함
-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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