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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식

작성일 : 20-08-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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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취득세율표및 개정내용(1)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658)  

1. 2020년 취득세율(일부개정 예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2020년 바뀐 취득세율 사진

2020년 바뀐 취득세율 사진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과세될 수 있음(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짐)

(*2)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함

(*3)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은 법소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함.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과 상관없이 4% 적용(단, 입법예고일인 2019. 12.3.까지 계약한 건은 종전 세율 적용)

​

2.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2020)

​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o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o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적용례)

①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③ 2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2)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경우

현행 3.5%의 취득세율에서 12%로

3)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o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 「지방세법 개정안」시행후 취득*하더라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

4)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계약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

o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면 됨

* 6억원 이하(1%), 6~9억원(1~3%), 9억원 초과(3%), 4주택 이상(4%)

​>

5) 1세대의 범위는?

o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6).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o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 ’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 월 175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1세대의 범위와 동일

-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할 예정임

7)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合家)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o 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함

*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 이는, 부모봉양에 따른 합가로 인해 주택 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임

 방법 >

8).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o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9)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o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됨

 o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함

-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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