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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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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설명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430)  

공동근저당이란?

1. 의의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

부동산등이 연립 다세대와 같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담보가치를 높이고 채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

 

2.공동근저당의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열람시 주소를 기재하는 하단에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이라고 체크하는 부분을 체크함.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개인이 전세대(수개동 전체)를 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매입시 임대인이 자금부족으로 잔금대출을 받아 모든 세대를 은행에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일괄경매가 진행되어

同時배당이 된다면 각각의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1순위자에게 배당이 되고, 나머지 잔여액이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異時배당이 된다면, 즉 일괄경매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만일 동시배당되었더라면 배당받을 금원에 대해 대위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공동저당된 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시 일괄경매를 신청해서 동시배당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선택적인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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