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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식

작성일 : 20-08-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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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경과후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이 가능한가?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360)  

그간의 판결을 보면 찬반이 엇갈렸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의 권리금보호를 인정하는 태도로 판시함으로써 위의 찬반논리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즉,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2019.5.16 선고, 2017다225312판결)

또한 대법원판례의 취지로 볼 때 2018.10.16 일에 개정된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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